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지 여부
중소금융과 · 2023-08-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대상의 실질적 성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목 또는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열거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소송당사자가 법원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입금하는 경우 여전법 및 기타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 목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대상으로 금전채무의 상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지대상을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대상의 실질적 성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목 또는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열거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242)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