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82 비조치의견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대상의 실질적 성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목 또는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열거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소송당사자가 법원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입금하는 경우 여전법 및 기타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 목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대상으로 금전채무의 상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지대상을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대상의 실질적 성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목 또는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열거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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