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617 비조치의견

매수예정상품등록/변경신청서, 연금계좌이체명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거래정보등'에 해당하는지요?

금융위원회 · 2024-0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미 회신하여 드린 바와 같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 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이하 “거래정보등” 이라 한다)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률 시행령 제 6 조는” 법 제 4 조제 1 항 및이 영 제 5 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 ㆍ 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 (이하 “거래정보등” 이라 한다) 으로 한다 . 다만 ,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 (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제출해 주신 자료 또는 진술 등을 통해서는 귀하가 질의하신 문서 또는 정보 등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거래정보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 은 법령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은행이 보관 · 관리하고 있는 신청서 등의 일부 문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소정의 ‘거래정보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국민신문고 중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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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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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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