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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해당 여부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의 명의로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권 판매를 중개하거나 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플랫폼 사업자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의 명의로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며,

ㅇ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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