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의 명의로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다만,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권 판매를 중개하거나 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플랫폼 사업자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의 명의로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며,
ㅇ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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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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