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및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8호에 따르면,
ㅇ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출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ㅇ또한, 상기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서에 그 담보 또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는 행위, 해당 계약서상의 담보 또는 보증이 장래 다른 채무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기존의 개별 금융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던 규정을 「금소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판단할 때,
ㅇ「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8호 규정은 원칙적으로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 외에 한정근담보·한정근보증·특정근담보·특정근보증은 허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이른바 한정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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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8-1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8-1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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