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711 비조치의견

중앙회가 특정 계좌가 소속된 회원사의 법인명(상호명)을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

은행과 · 2024-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정보의 범위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는 “법 제4조 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이미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별도의 법인으로 신협중앙회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 관련 법령에서 금융실명법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한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거래정보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끝.

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하. (생략)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략)

② ~ ⑥ (생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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