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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금융위원회 · 2024-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잔액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한 당해 연도에는 제15조의4 제3호 나목만 적용될 것으로,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총액의 100분의 30”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 가목 관련,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非사업자로서 제공해 온 원리금보장상품의 잔액을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잔액을 모두 해소해야 되는 것인지

당 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이후 제15조의4 제3호에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가 또는 나목 중 큰 큼액을 준수하면 되는지

판단 이유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퇴직연금 감독규정」제3조부터 제6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제15조의4에 규정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제공 한도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제15조의4 제3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제공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한 당해 연도에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직전년도 적립금이 없으므로 가목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非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상품제공 실적이 있는 귀 사의 경우에는 나목의 적용을 받아, 나목에 따른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총액의 100분의 30”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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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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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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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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