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0호는 “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의 금융소비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 해당 담보를 제공한 자에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이는 저당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 근저당권의 경우, 저당권 설정 유지 의사를 대출 당시에 확인하되 대출을 모두 변제하는 시점에 LMS로 유지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변제자대위 등 고객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 등을 마련한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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