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722
비조치의견
근저당 유지 의사 확인 시점 관련 비조치의견서
가계금융과 · 2024-05-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0호는 “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의 금융소비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 해당 담보를 제공한 자에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저당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동차 근저당권의 경우, 저당권 설정 유지 의사를 대출 당시에 확인하되 대출을 모두 변제하는 시점에 LMS로 유지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변제자대위 등 고객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 등을 마련한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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