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758 비조치의견

대리인(가족)이 방문하여 예금을 신규로 가입할 시 예금주의 실물 신분증 지참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에도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징구하여 본인의 신원을 합당한 주의로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가족대리인에 의한 계좌 신규 개설시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예금주의 실물 신분증(원본)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는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대리권한을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 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도 징구하여 대리인 및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법령해석 회신문 200071).

한편, 실명확인증표의 복사본의 경우 위ㆍ변조의 위험성이 있고,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통해 신원확인사항을 확인하고 검증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201)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