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판단 기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A
모바일상품권 교환권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또한
,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
·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브랜드 앱
(
이하
“A
앱
”)
에서 선물코드를 등록하면 사용가능한
“
금액권
”
상품권
(
이하
“A
모바일상품권
”)
이 존재하며 쿠폰사는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면
A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선물코드를 발송해주고 있음
ㅇ
소비자가 선물코드를
A
앱에 등록하는 순간
A
브랜드는 해당 금액을 전금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
관리하고 쿠폰사는
A
브랜드와
계약한 바에 따라 온라인쇼핑몰로부터 정산받은 돈 중에서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A
브랜드에 지급함
□
쿠폰사는
A
앱에서 사용될 수 있는
A
모바일 상품권 교환권을 판매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교환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해당 교환권을
발행
·
판매하는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을 해야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그리고 모바일상품권 교환권을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행위는 위 정의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170204
참고
)
ㅇ
따라서
,
쿠폰사가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 교환권이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
제
25
조의
2
제
1
항에서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
따라서
,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
·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
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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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197).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