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검사 및 제재규정 제42조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보고대상이 되는 민사소송은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 및 제재규정’) 제42조제1호는 기타 업권은 3천만원 이상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위 민사소송의 범위가 ①내부통제 및 금융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 ②금융회사의 통상적 업무인 채무자와의 민사소송, ③금융회사와 내부 임직원 간의 민사소송 등에 한정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검사 및 제재규정 제42조제1호는 은행 외 기타업권은 3천만원 이상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대상인 민사소송의 내용을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또한, 규정체계상 금융사고 및 그 외 중요한 사건의 보고는 검사 및 제재규정 제41조·제42조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4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의 범위가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한편,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68조의2제2항은 규정 제42조의 주요 정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68조의 방법(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으로 보고하라는 규정으로, 보고대상에 관한 조항이 아닙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관련 규정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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