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76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6-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3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28

3

항제

1

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F&B

프랜차이즈 사업 본사가

70

개의 위탁

·

가맹 매장 운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탁

·

가맹점은 모두 같은 상호로 운영되고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은 구조에 해당함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

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사와 위탁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3

에 해당

하므로 이러한 위탁

·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본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프랜차이즈 본사가

3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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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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