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6-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
제
3
자
”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
제
3
항제
1
호
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F&B
프랜차이즈 사업 본사가
70
개의 위탁
·
가맹 매장 운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
ㅇ
위탁
·
가맹점은 모두 같은 상호로 운영되고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은 구조에 해당함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
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본사와 위탁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
제
3
자
”
에 해당
하므로 이러한 위탁
·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본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
프랜차이즈 본사가
“
제
3
자
”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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