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76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3-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제 3 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 제 3 항제 1 호 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F&B 프랜차이즈 사업 본사가 70 개의 위탁 · 가맹 매장 운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탁 · 가맹점은 모두 같은 상호로 운영되고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은 구조에 해당함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 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사와 위탁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3 자” 에 해당 하므로 이러한 위탁 ·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본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 3 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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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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