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원 임직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질의
중소금융과 · 2024-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따라서 귀사가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발전기금(총 이용대금의 0.5%) 기이외에 별도로 법인 임직원에게 카드 신규발급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축하금은 “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됩니다.
ㅇ 따라서 해당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1의3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1의3 제2조바목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행(신용카드업자)이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발전기금(총 이용대금의 0.5%) 이외에 별도로 법인 임직원에게 카드 신규발급 축하금(재계약의 경우 카드회원 유지 격려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공할 수 있는 한도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 바목에서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신용카드업자가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신용카드회원등(이하 "법인회원"이라 한다)의 신용카드등(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 이용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연간 총수익 및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2) 법인회원(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 총액 대비 해당 연도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다만,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는 제외한다.
ㅇ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제7항에서는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바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동 감독규정 제25조제8항에서는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 모집, 신용카드등의 발급 및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동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 수수료(가맹점수수료 및 법인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 해당 법인의 신용카드등으로부터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에서는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당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의 연간 이용 총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발전기금(총 이용대금의 0.5%) 기이외에 별도로 법인 임직원에게 카드 신규발급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축하금은 “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됩니다.
ㅇ 따라서 해당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1의3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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