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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금융위원회 · 2025-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제 2 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협회’ 에 대부협회도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제 2 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서민금융법 ‘) 에 따른 금융협회’ 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이하 대부협회)’ 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6 조제 3 항은 동조제 1 항에 따른 통지가 2 회 이상 반송되는 등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의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은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채권금융회사등이 「서민금융법」 에 따른 금융협회의 회원인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을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서민금융법」 에 따른 금융협회’ 에는 동법 제 2 조제 8 호의 금융협회 뿐만 아니라 동법 제 4 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협회 또한 포함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5 조제 5 항제 2 호는 「서민금융법」 조문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채권금융회사등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생각해볼 때 「서민금융법」 제 2 조제 8 호의 금융협회로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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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제2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협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제2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협회도 포함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제2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협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제2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협회도 포함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제2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협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제2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협회도 포함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제2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협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제2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협회도 포함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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