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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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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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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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도 예정의 통지제11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제12조 채권양도내부기준제13조 추심의 제한제14조 추심의 착수 통지제15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제16조 추심연락의 유예제17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제18조 채권추심내부기준제19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제2조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제20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제21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제22조 담보조달비율제23조 추심 위탁의 통지제24조 추심 위탁 계약서제25조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제26조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제27조 채무조정의 안내제28조 채무조정내부기준제29조 채무조정의 요청제3조 담보채권의 범위제30조 채무조정의 거절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제32조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제33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제34조 감독ㆍ검사 등제35조 손해배상의 보장제36조 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37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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