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여신감리업무 겸직 가능 여부 법령해석 요청
금융정책과 · 2025-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관할하여 겸직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상호저축은행법」제13조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는 준법감시인은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자금의 대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와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자금의 대출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ㅇ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준법감시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해석 회신문(170373, 17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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