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41 비조치의견

새도약기금 관련 양수인 평가 생략 가능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2)

금융위원회 · 2025-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양도예정의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발신하면 충분한지 및 제12조의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1항은 채권금융회사등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법령상 양도 예정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건전한 업체에게 채권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금융채무자를 과도한 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동법 제12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양수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양수인은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 우려가 적어, 양수인 평가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금융채권의 양수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회사인 새도약기금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로 양수한 채권과 관련한 소각 등 업무 수행의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양수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이상 새도약기금에 대하여 별도로 양수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만한 필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도약기금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소각 등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 과잉 추심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발신하면 충분한지 및 제12조의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도약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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