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5-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취지 및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운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행위는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현재 증권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음
1)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에 대응하여 주식을 매입
2) 증권사는 매입 후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결제일(T+2일)에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
3) 증권사는 동 신탁의 수익증권인 소수단위 주식을 고객계좌로 대체
4) 증권사는 신탁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불가능(신탁계약)
5) 증권사는 고객에게 배분하고 남은 자기분 수익증권과 고객의 매도주문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되, 최대 5주까지만 보유 가능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5) 고객의 매도주문 또는 온주전환 요청시 증권사는 지체없이 온주를 매도하여 고객에게 지급
ㅇ 이러한 거래구조를 전제로 증권사가 대주주, 계열회사, 소속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주식 및 자사주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및 161조제1항제8호(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서 제한하는 행위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34조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에서 대주주, 계열회사, 소속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이하 “대주주 등”) 주식의 소유를 제한하는 취지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대주주 등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주주 등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주주 등의 위험이 전이되어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및 제161조제1항제8호에서 자사주 취득의 절차·한도 등을 규율하는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을 충실하게 유지하고, 회사재산을 경영진 등의 지배구조 관련 사익추구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ㅇ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구조를 보면 1) 증권사는 대주주 등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에 대응하여 수동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고, 2) 증권사는 5주 이내의 신탁 수익증권만 보유할 뿐 온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아니하며, 3) 신탁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ㅇ 위와 같은 법조문의 취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면 증권사가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자사주에 대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1조제1항제8호,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ㅇ 다만, 동 해석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증권사가 거래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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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230)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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