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부업 등록대상 제외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1)
가계금융과 · 2025-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새도약기금이 국가 시책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의 매입, 소각 및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권해석 사례와 같이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새도약기금이 국가 시책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의 매입, 소각 및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 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동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별도의 금융법상 인허가 없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통해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할 필요성이 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와 같이 국가시책에 따른 대부의 영업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상 관리‧감독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새도약기금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대부업등 영위 시 원칙적으로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동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정관상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의 매입, 소각 및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외에도 충분한 관리‧감독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17년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유권해석(서민금융과-957(2017. 7. 10., “대부업법령 유권해석 의뢰 회신”) 및 ’22년 새출발기금에 대한 유권해석(가계금융과-890(2022. 10. 23., 새출발기금의 대부업 등록 제외 관련 대부업법령 유권해석 요청 회신) 사례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새도약기금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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