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320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상 금지되는 부가통신업자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물품·용역 제공을 포함하여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부가통신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키오스크 기기 렌탈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 기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공급한 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렌탈기간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게 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렌탈 대상 키오스크 기기에 설치될 장애인 편의 장치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물품·용역 제공을 포함하여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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