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315 비조치의견

생보사 사망소멸 특약의 감독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과 · 202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설계기준) 제1항 제1호가 피보험자의 일반사망률을 반영하여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을 설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본문

요청 내용

□제3보험 담보(질병, 상해, 간병)에 일반사망률을 반영하여 설계한 생명보험회사의 특약(이하 사망소멸 특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사망소멸특약이 가진 생명보험상품과 제3보험상품의 복합적 성격, 그간 생명보험으로부터 제3보험의 분화 연혁, 관련 감독규정(제7-63조 제1항 제1호) 개정 전후 오랜 기간 해당 상품을 설계해온 상황,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험상품 설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설계기준) 제1항 제1호가 피보험자의 일반사망률을 반영하여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을 설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 사망소멸특약이 부가된 보험상품과 그렇지 않은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안내하는 등 보험계약자가 상품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60022).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