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 특례 요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주식 익스포져) 사.)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리스크감독팀 · 2026-03-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사.에 따른 주식익스포져 특례(위험가중치 100%, 이하 ‘RW 100%‘)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익스포져가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으로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이 제한되고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8의3. (주식 익스포져)
사. 바.에 불구하고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익스포져는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를 한도로 한다.
ㅇ (질의1)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이란, 반드시 법제화된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으며,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거나 정책 발표(보도자료 등)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정부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29.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익스포져) 및 31.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32.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져)에 따른 위험가중치 0% 적용 공공기관*(정부 결손보전 기관) 등이 정부와 상관없이 추진하는 사업은 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예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한편, 특정경제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지원 대상이 산업·기업·시장 등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등 폭넓게 인정 가능합니다.
ㅇ (질의2·3) ‘정부의 감독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은 정부가 투자범위 및 대상, 집행방식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한편, 정부가 직접 또는 운용사(GP)·투자 참여 주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점검하는 경우 정부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질의4) 투자금액 보조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2.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져)에 따른 위험가중치 위험가중치 0% 적용 공공기관*(정부 결손보전 기관)도 가능합니다.
* (예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아울러, 투자자금이 정부 또는 정부보증을 통해 마련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정부 보조와 동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정부 부처 출자 등으로 조성되는 모태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공급망안정화기금
ㅇ (질의5) ‘정부의 투자금액 보조’는 정부가 직접투자, 손실보전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투자금액(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부 보조는 은행 투자금액에 대한 동순위 또는 후순위 보조 형태 모두 인정되며, 해당은행의 전체 투자금액(해당 은행 투자금액+해당 은행에 대한 정부 보조금액) 중 정부 보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동순위 보조 최소 20%, 후순위 보조 최소 7.4%, 동순위+후순위 보조 최소 20%
※ 산출방식은 하단의 <참고> 정부 보조비율 산정 방식 참조
□ (질의6) 약정서기반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약정서상 편입대상 자산을 특례(RW 100%) 적용 주식으로 제한한 경우 미집행약정금액에 대해서도 RW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한편, 펀드에 대한 특례 적용은 은행이 출자한 펀드 단위*로 판단하며, 출자금 익스포져 전체에 대해서 RW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은행이 모펀드와 자펀드에 모두 출자하는 경우, 특례기준 충족 여부는 각각 판단
ㅇ 다만, 위험가중치가 낮은 채권이 혼합되어 기초자산접근법 적용 등이 유리한 경우에는 주식 부분에 대해서만 RW 100% 적용 가능합니다.
ㅇ 또한, 특례 요건이 충족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미집행약정금액에 대해서도 RW 100% 적용 가능합니다.
- 다만, 기초자산접근법 등을 통해 펀드內 주식 부분에 대해서만 RW 100% 적용시, 미집행약정금액 중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 비율에 따른 주식 부분에 대해서만 RW 10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질의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기구에 대한 주식 및 지분증권에 대한 익스포져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44.를 따르며,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 및 미실행된 출자약정 금액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ㅇ 따라서, 특례적용시 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익스포져는 부도시 익스포져(EAD)를 의미합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 사.에 따른 주식익스포져는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를 한도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정부 보조비율 산정방식>
(질의5)의 정부 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
① 정부 보조금액 중 해당 은행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고,
② ①에서 산출된 금액과 은행 투자금액의 합산액 대비 해당 은행에 대한 정부 보조금액 비율을 산출
① 정부 보조금액 중 해당 은행에 상당하는 금액 산출
1) [동순위 보조금액(A)] ? 정부의 동순위 투자금액에 대하여 해당 은행 투자금 비중을 곱하여 산출*
* 산식 : 정부의 동순위 보조금액 × (해당 은행 동순위 투자금액 / 민간 동순위 투자금액#) # 민간 동순위 투자금액 = 전체 동순위 투자금액 - 정부 동순위 보조금액
2) [후순위 보조금액(B)] ? 정부의 후순위 보조금액에 대하여 해당 은행 투자금 비중을 곱하여 산출*
* 산식 : 정부의 후순위 보조금액 × (해당 은행 선순위 투자금액 / 전체 선순위 투자금액)
② 정부 보조금액 비율 산출
1) [동순위 보조 비율 계산(X)]동순위 보조금액(A) / (은행 투자금액 + 동순위 보조금액(A))
2) [후순위 보조 비율 계산(Y)]후순위 보조금액(B) / (은행투자금액 + 후순위 보조금액(B))
3) [합산비율 계산] (동·후순위 보조 비율(X·Y) 이용)분자 : 400% × (X/(1-X)) + 1,250% × (Y/(1-Y))분모 : 400% × 1 + 400% × (X/(1-X)) + 1,250% × (Y/(1-Y))
본문
요청 내용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 특례 요건(38의3.(주식 익스포져) 사.)과 관련하여, 세칙 상 조문이 의미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질의
⑴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의 법적 절차라는 것은 반드시 법제화된 프로그램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부정책 등으로 발표한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지?
⑵ 정부의 감독 방식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⑶ 펀드 약정서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의 보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울러, 제한사항은 세칙에 열거된 것처럼 지분율과 투자지역 제한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⑷ 보조의 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만 해당하는 것인지?
⑸ 정부 보조의 방법이나 보조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⑹ 국민성장펀드에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펀드를 설립할 때 모펀드 약정서가 아래*와 같이 투자 대상을 제약하는 경우 기초자산접근법이 아닌 약정서기반접근법을 적용해도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미사용한도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포함)
* 본 펀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38의3 사목의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특례(위험가중치 100%)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만 투자한다.
⑺ 한도 대상이 되는 익스포져는 잔액기준인지, EAD 기준인지, 승인금액 기준인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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