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239 비조치의견

교통정산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5-12-02 · 의견번호 2502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사업자(이른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도 해당하는지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을 수령하여 교통운송사업자에게 정산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교통정산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5호는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거래 관련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운임의 정산을 대행·매개함으로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며,

이는 당사자 간 계약서상 명칭(계약서상 별도의 사업자에 대해 “가맹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법령상 신용카드가맹점 해당여부는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4 제1항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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