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등 관련
중소금융과 · 2025-12-03 · 의견번호 2502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조합의 유입취득 부동산을 조합이 임의로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보유할 수 없고, 신협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등 신협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물의 경매 등에 참가하여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이하 “유입취득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매각하지 않고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하여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협법 제45조제1항은 조합의 부동산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업무상 필요’ 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신협법 제45조제2항, 신협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에서 유입취득 부동산과 같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매입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 또는 1년 이내 일반경쟁입찰 등을 통해 처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협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으로 매각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의 문언을 고려시, 신협법 제45조제2항의 ‘처분’은 시행령 등에서 열거된 ‘일반경쟁입찰 등을 통한 매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유입취득한 부동산은 ‘처분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 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이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내부적 용도 변경(업무용 부동산으로의 전환) 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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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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