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69 비조치의견

신협의 해산 등기가 신협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를 위한 대위변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7-01 · 의견번호 2501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조합의 해산 등기가 완료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의 대위변제 사유인 “조합원 등에게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앙회가 해산 등기를 한 조합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합이 해산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예탁금 등의 지급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위변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에서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해산 등기‘가 대위변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은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령과 달리 “해산 등기가 완료된 경우”를 직접적인 대위변제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대위변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우선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등 참조)

판례가 제시하는 법령해석의 기준에 따를 때,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을 이유로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불능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조합의 해산’을 모두 포섭하는 것은 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중앙회가 조합의 예탁금 등을 대신 변제하려면 “실질적인 예탁금 등의 지급 불능 상태”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해산 등기”는 본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절차에 돌입하는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는 행위로 장래의 예탁금 등의 지급 불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유라고 볼 수 있으나, 해산 등기 자체가 곧바로 해당 조합이 모든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실질적인 예탁금 등의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산 등기를 마친 조합의 장부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또는 장부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더라도 채권 회수 지연 등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등 “해산된 조합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등의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의 대위변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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