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질의
서민금융과 · 2025-06-27 · 의견번호 2501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고객명, 연체일수, 연체금액, 납입 계좌번호, 상호명만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1일 1회에 한해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채권금융회사가 연체 중인 채무자 대상으로 고객명, 연체일수, 연체금액, 납입 계좌번호, 상호명 등 단순 연체 현황 안내 목적의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1일 1회에 한해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되는지?
판단 이유
□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고객명, 연체일수, 연체금액, 납입 계좌번호, 상호명만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이는 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통지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1일 1회에 한해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심연락(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가.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나.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추심연락 횟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가.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7일에 2회
나. 채권추심자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1일에 2회
다.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 1일에 1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횟수
2.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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