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의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시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5-05-29 · 의견번호 2501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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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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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특수목적기구(SPC)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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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77조의3제5항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 관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신용공여, 투자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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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제6항에 따르면,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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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가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신용공여의 최종 자금공급 목적과 거래의 구체적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석해야 하며, SPC 자체가 중소기업이라고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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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SPC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가 수반되거나 최종 자금공급 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해 동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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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특수목적기구(SPC)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6항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하단의 이유 참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77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 관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신용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