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50 비조치의견

M&A 리파이낸싱 대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과 · 2025-05-28 · 의견번호 2501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최초 M&A시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을 수행한 이후 해당 M&A와 관련한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와 M&A 관련 리파이낸싱에 대해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을 수행하고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 각각 ➊동법 제77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➋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77조의3제5항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 관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신용공여, 투자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고,

ㅇ 동조제6항에 따르면,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4호는 동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은 ‘기업금융업무’를 인수업무,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최초 M&A시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을 수행한 이후 해당 M&A와 관련하여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와 M&A 관련 리파이낸싱에 대해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을 수행하고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 모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 업무와의 관련성·연속성 등이 명확한 측면이 있는 바, 해당 리파이낸싱 대출은 ‘기업금융업무’에 따른 신용공여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두 경우의 리파이낸싱 대출 모두 동법 제77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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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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