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53 비조치의견

법인채무자의 법인연대보증 가능 범위(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기준)

가계금융과 · 2025-06-02 · 의견번호 2501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ㅇ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조문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다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1)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자단체에 속한 구성원 법인간 회사

2)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되는 기업집단(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에 속하면서 제11호의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회사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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