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53 비조치의견

법인채무자의 법인연대보증 가능 범위(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기준)

금융위원회 · 2025-06-27 · 의견번호 2501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조문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다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1)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자단체에 속한 구성원 법인간 회사 2)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되는 기업집단(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에 속하면서 제11호의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회사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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