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제한 및 중도해지 관련 질의
공정시장과 · 2025-04-15 · 의견번호 25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 간 신탁계약의 해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탁계약해지 제한기간(6개월)이 경과한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액을 모두 매수한 예외적인 경우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 처분 제한기간(6개월)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자기주식 처분은 해당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질의1)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신탁계약기간을 6개월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자사주신탁계약기간 내 계약금액을 모두 매수한 경우, 중도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을 예방하고자,
ㅇ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간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금지하고,
ㅇ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후 3개월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탁계약해지 제한기간(6개월)이 경과한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액을 모두 매수한 예외적인 경우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 처분 제한기간(6개월)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자기주식 처분은 해당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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