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59 비조치의견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업무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2-05 · 의견번호 2403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으나,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사용자가 발급받은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한 장의 대표카드(IC카드)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중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 대표카드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한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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