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61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규정된 양도예정통지의 홈페이지 게재방법

서민금융과 · 2024-10-22 · 의견번호 2403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양도예정 통지와 동일한 내용을 개인정보의 일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 방식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예정의 통지)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제한사항 및 방법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예정의 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일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 방식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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