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61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규정된 양도예정통지의 홈페이지 게재방법

금융위원회 · 2025-12-10 · 의견번호 2403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양도예정 통지와 동일한 내용을 개인정보의 일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 방식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예정의 통지)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제한사항 및 방법

판단 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예정의 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일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 방식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361)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