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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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사”)가 기업의 요청에 따라 펌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 기업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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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는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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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귀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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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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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