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88 비조치의견

펌뱅킹 대행사로 지급이체 수취자에 대한 kyc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25-12-10 · 의견번호 2401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사”)가 기업의 요청에 따라 펌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 기업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는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귀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귀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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