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97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판단 기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6-10 · 의견번호 240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모바일상품권 교환권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

·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브랜드 앱

(

이하

“A

”)

에서 선물코드를 등록하면 사용가능한

금액권

상품권

(

이하

“A

모바일상품권

”)

이 존재하며 쿠폰사는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면

A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선물코드를 발송해주고 있음

소비자가 선물코드를

A

앱에 등록하는 순간

A

브랜드는 해당 금액을 전금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

관리하고 쿠폰사는

A

브랜드와

계약한 바에 따라 온라인쇼핑몰로부터 정산받은 돈 중에서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A

브랜드에 지급함

쿠폰사는

A

앱에서 사용될 수 있는

A

모바일 상품권 교환권을 판매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교환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해당 교환권을

발행

·

판매하는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을 해야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모바일상품권 교환권을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행위는 위 정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170204

참고

)

따라서

,

쿠폰사가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 교환권이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25

조의

2

1

항에서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3

항제

2

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따라서

,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

·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

지급

수단의 발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28

3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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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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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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