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97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판단 기준

금융위원회 · 2025-03-21 · 의견번호 240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모바일상품권 교환권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 ·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브랜드 앱 (이하 “A 앱”) 에서 선물코드를 등록하면 사용가능한 “금액권” 상품권 (이하 “A 모바일상품권”) 이 존재하며 쿠폰사는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면 A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선물코드를 발송해주고 있음

소비자가 선물코드를 A 앱에 등록하는 순간 A 브랜드는 해당 금액을 전금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 관리하고 쿠폰사는 A 브랜드와 계약한 바에 따라 온라인쇼핑몰로부터 정산받은 돈 중에서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A 브랜드에 지급함

쿠폰사는 A 앱에서 사용될 수 있는 A 모바일 상품권 교환권을 판매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교환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해당 교환권을 발행 · 판매하는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을 해야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모바일상품권 교환권을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행위는 위 정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170204 참고)

따라서 , 쿠폰사가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 교환권이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ㅇ「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에서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따라서 ,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 ·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 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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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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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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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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