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35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5-02-27 · 의견번호 2401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포인트가 발행인 외의 “제 3 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데이터 판매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며 , 데이터 판매를 고객이 포인트 형태로 충전하게 하고 이를 당사 플랫폼 안에서만 데이터 취득시 포인트를 차감하는 형태의 과금구조를 고려하고 있으며 , 해당 구조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여 선불업 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포인트가 발행인 외의 “제 3 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 하며 해당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상기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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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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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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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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