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8호』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가계금융과 · 2024-04-08 · 의견번호 2401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
동법
「
시행령
」
제
15
조제
4
항제
2
호
및
「
감독규정
」
제
14
조제
6
항제
8
호에 따르면
,
ㅇ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출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
ㅇ
또한
,
상기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
해당 계약서에 그 담보 또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는 행위
,
해당 계약서상의 담보 또는 보증이 장래 다른 채무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
이는
「
은행법
」
및
「
보험업법
」
등 기존의 개별 금융업법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
하던 규정을
「
금소법
」
에서 포괄하여 규정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판단할 때
,
ㅇ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제
14
조제
6
항제
8
호 규정은 원칙적으로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
이 외에 한정근담보
·
한정근보증
·
특정
근담보
·
특정근보증은 허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14
조제
6
항제
8
호를 다음 중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1)
포괄근담보
·
포괄근보증을 금지하고
,
한정근담보
·
한정근보증
·
특정근담보
·
특정근보증을
허용한다는 설
2)
포괄근담보
·
포괄근보증 뿐만 아니라 한정근담보
·
한정근보증도 금지하고
,
특정근담보
·
특정근보증만 허용한다는 설
판단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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