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2004.7.8. 선고 2002 두 1946 판결) 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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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 4 조 (임원 등의 자격) 에 따른 대 부 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 피합병법인의 기존 대부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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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대부업 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폐업과 등록 소멸 간 구별되는 점이 없는 한 피합병법인의 대부업 등록을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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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합병의 형태가 법인의 전부합병이 아닌 일부만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폐업하는 등 폐업과 등록 소멸간 구별되는 점이 있는 경우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합병이나 폐업 등을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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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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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대부업자 간 합병의 경우 대부업 폐업 법인의 대표 자가 대부업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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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사간 합병으로 소멸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의 모든 사업을 계속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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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 대부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 일부는 소멸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겸직 상태임 * 존속법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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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대부 , 소멸법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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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 , _ △△△ 대부 , _ ★★★ 대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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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4 조제 2 항 및 같은 조 제 1 항제 6 호의 2 에서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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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제 4 조제 2 항제 1 호에도 해당) 의 입법취지는 대부업의 등록과 폐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한 후 재등록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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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