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8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2조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4-07-08 · 의견번호 2303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자가 양도하려는 채권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에 해당한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해당 대부업자는 동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동 규제의 취지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부채권이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과도한 추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안의 경우가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한국 국적 개인(대부업 미등록)이 미국 국적 개인으로부터 미국 대부계약 부실채권(한국 국적 채무자의 대부계약 총 2건)을 양수한 후, 한국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행위를 하는 행위가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384).hwpx.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