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27 비조치의견

자동차리스 만기 잔존가치에 대한 재금융 안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11-14 · 의견번호 23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만기시점에 최초 리스계약조건에 따른 만기 시 처리방법 (반 납 , 인수 , 재금융) 을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최초 안내 및 이어지는 전화상담 등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리스 계약 고객에게 만기 전에 최초 계약조건에 따른 만기시점의 처리방법 (반 납 , 인수 , 재금융) 을 안내하는 행위 및 고객이 재금융을 원하는 경우 재금융 절차를 안내하는 행 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상 ‘전화권유판매’ 에 해 당하는지 여부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화권유판매’ 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의미하며 ,

방문판매법 제 2 조제 3 호에서는 ‘전화권유판매’ 를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만기시점에 최초 리스계약조건에 따른 만기 시 처리방법 (반 납 , 인수 , 재금융) 을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최초 안내 및 이어지는 전화상담 등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동차리스 계약 고객에게 만기 전에 최초 계약조건에 따른 만기시점의 처리방법(반납, 인수, 재금융)을 안내하는 행위 및 고객이 재금융을 원하는 경우 재금융 절차를 안내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만기시점에 최초 리스계약조건에 따른 만기 시 처리방법(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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