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24 비조치의견

금리변경 약정서와 기한연장 약정서 혼합 사용에 대한 금소법과의 관계 질의

금융위원회 · 2023-11-14 · 의견번호 23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리변경 약정서와 기한연장 약정서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없는지 여부

단순 기한연장에 대한 기준금리 일자 변경이 아닌 금리체계 변경 * 과 관련하여 금리변경 약정서와 기한연장 약정서를 사용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권리 침 해 여부 * 고정금리 → 변동금리 (고정금리 기간 제한 없음)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등 6 대 판매규제 * 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 21 년 3 월 25 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광고규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특정 행위가 금소법 특정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 질의 내용 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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