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24 비조치의견

금리변경 약정서와 기한연장 약정서 혼합 사용에 대한 금소법과의 관계 질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10-17 · 의견번호 23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리변경 약정서와 기한연장 약정서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없는지 여부

단순 기한연장에 대한 기준금리 일자 변경이 아닌

금리체계 변경

*

과 관련하여

금리변경 약정서와 기한연장 약정서를 사용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권리 침

해 여부

*

고정금리

변동금리

(

고정금리

기간 제한 없음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설명의무 등

6

대 판매규제

*

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

21

3

25

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광고규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특정 행위가 금소법 특정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

질의

내용

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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