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24
비조치의견
금리변경 약정서와 기한연장 약정서 혼합 사용에 대한 금소법과의 관계 질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10-17 · 의견번호 23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리변경 약정서와 기한연장 약정서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없는지 여부
□
단순 기한연장에 대한 기준금리 일자 변경이 아닌
금리체계 변경
*
과 관련하여
금리변경 약정서와 기한연장 약정서를 사용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권리 침
해 여부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기간 제한 없음
)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설명의무 등
6
대 판매규제
*
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
21
년
3
월
25
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광고규제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특정 행위가 금소법 특정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ㅇ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
질의
내용
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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