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21 비조치의견

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은행과 · 2023-10-16 · 의견번호 23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동법이 규정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①신분증 사본 확인 ②영상통화 ③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④기존 계좌 활용 방식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여 거래자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 위 방법들 중 영상통화에 갈음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 방법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동법이 규정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①신분증 사본 확인 ②영상통화 ③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④기존 계좌 활용 방식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여 거래자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실명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등’에 관하여 동법 제2조 제1호는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를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는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최근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 위 방법들 중 영상통화에 갈음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법 및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해 위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 5. (생략)

② ~ ③ (생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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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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