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4-20 · 의견번호 2300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 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이하 “거래정보등” 이라 한다)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면서 예외적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7 조 3 항에 따른 변상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2021 년 4 월 20 일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7 조 3 항에 의거하여 정보제공 가능한지 여부
표준양식 법적근거에 「금융실명법」 제 4 조 1 항 2 호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2 항 , 「지방세기본법」 127 조 ~ 제 130 조가 모두 기재되었을 경우 정보제공 가능한지 여부
지방교육청장 , 한강사업본부장 등과 같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장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상 체납된 세목을 기재하지 않고 「금융실명법」 제 4 조 1 항 2 호 , 「지방세기본법」 127 조 ~ 제 130 조 등 법적근거 및 사용목적 (체납자 재산조회) 을 기재한 경우 정보제공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 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이하 “거래정보등” 이라 한다)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면서 예외적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7 조 3 항에 따른 변상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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