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69 비조치의견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질의

금융위원회 · 2024-03-05 · 의견번호 2300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대부하는 경우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의 설립근거 및 관계법령 , 구체적인 영업 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 등 사안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다시 판단되어야 하며 , 일률적으로 회답하 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어느 법인이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 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 니다 . * “구체적으로 어느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 업무이거나 ,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내 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 ‧ 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 당해 법인에 대하여 별도로 공공적 업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 두 5643)

본문

요청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부하지 않고 , 법인을 설립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 따라 대 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속하는지 ?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서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 ․ 도 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하는 경우 에는 대부업 등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별도의 금융법상 인허가 없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을 받게 할 필요성이 크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대부의 영업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상 관리 ‧ 감독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 한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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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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