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질의
가계금융과 · 2023-03-22 · 의견번호 2300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대부하는 경우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의 설립근거 및 관계법령
,
구체적인 영업
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
등 사안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다시
판단되어야 하며
,
일률적으로 회답하
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참고로 대법원은 어느 법인이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
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
니다
.
*
“
구체적으로 어느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가
는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
업무이거나
,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내
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
‧
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
당해 법인에 대하여 별도로 공공적 업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
두
5643
)
본문
요청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부하지 않고
,
법인을 설립하여 대부하는 경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 따라 대
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속하는지
?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서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
․
도
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하는 경우
에는
대부업 등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이는 별도의 금융법상 인허가 없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을 받게 할 필요성이 크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대부의
영업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상 관리
‧
감독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
한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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