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50 비조치의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 2024-03-28 · 의견번호 2202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금융을 업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이 필수적인지 여부

판단 이유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서 활동하는 경우”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 이 경우, 할부금융업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에 따라 자신의 상호에 할부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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