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금융을 업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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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이 필수적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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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서 활동하는 경우”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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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 이 경우, 할부금융업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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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에 따라 자신의 상호에 할부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