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 대출채권 매각 관련 대부업법 적용 여부
가계금융과 · 2022-12-05 · 의견번호 22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법
」
제
9
조의
4
제
3
항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1)
대부업자
, 2)
여신금융기관
, 3)
예금보험공사
·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
4)
외국 법령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
12
조제
1
항각호
**
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
**
1)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
,
2)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
법인이 본점
·
지점
·
계열회사에
a)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양도하거나
b)
국내지점
·
법인의 폐쇄
·
청산 등에 따른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다만
,
최근 개정
(‘24.1.9)
된
「
대부업법
」
시행령 제
2
조제
5
호에 따르면
“
여신금융기관이
「
외국환거래법
」
제
3
조제
1
항제
15
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
는
대부업법상 대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질의하신 해외 외화대출채권이 개정된
「
대부업법
」
시행령 제
2
조제
5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외 여신금융기관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의 해외지점이 역외에서 국내법이 아닌 현지법에 따라 현지기업 등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 대상으로 취급한 해외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
ㅇ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
제
9
조의
4
등에 따라
,
국내법상 인허가
ㆍ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여신금융기관 등에 해당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
판단 이유
□
상기 회답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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