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49 비조치의견

해외지점 대출채권 매각 관련 대부업법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3-14 · 의견번호 22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1) 대부업자 , 2) 여신금융기관 , 3) 예금보험공사 ·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 4) 외국 법령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 12 조제 1 항각호 ** 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 1)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 , 2)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 법인이 본점 · 지점 · 계열회사에 a)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양도하거나 b) 국내지점 · 법인의 폐쇄 · 청산 등에 따른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 최근 개정 (‘24.1.9) 된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제 5 호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 항제 15 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는 대부업법상 대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해외 외화대출채권이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제 5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외 여신금융기관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해외지점이 역외에서 국내법이 아닌 현지법에 따라 현지기업 등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 대상으로 취급한 해외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9 조의 4 등에 따라 , 국내법상 인허가 ㆍ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여신금융기관 등에 해당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

판단 이유

상기 회답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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