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가 일정 규모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 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고 (대부업법 제 9 조의 7 제 1 항 및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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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시인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또는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나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미만인 대부업자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6 제 7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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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 미만인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대부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보호감시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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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 미만인 대부업 회사에서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보호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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