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10 비조치의견

대부거래자 수 1천명 미만인 회사 영업총괄사용인의 보호감시인 겸직 여부 질의

가계금융과 · 2021-09-10 · 의견번호 21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규모가 일정 규모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

억원

)

이상인 대부업자는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고

(

대부업법 제

9

조의

7

1

항 및 제

2

),

보호감시인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또는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나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미만인 대부업자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6

7

)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 미만인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대부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보호감시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 미만인 대부업 회사에서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보호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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