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 27 조제 5 항 제 1 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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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시켜 주고 대출 실행 후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제 27 조제 5 항제 1 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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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 27 조제 5 항제 1 호에서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임직원 포함)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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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같은 법 제 2 조제 3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를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와
②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 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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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서 금융상품판 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 27 조제 5 항제 1 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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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시켜 주고 대출 실행 후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제27조 제5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
□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시켜 주고 대출 실행 후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제27조 제5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