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08 비조치의견

대출성상품 자문업자가 대출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수취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22-06-15 · 의견번호 21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 27 조제 5 항 제 1 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시켜 주고 대출 실행 후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제 27 조제 5 항제 1 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소법 제 27 조제 5 항제 1 호에서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임직원 포함)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같은 법 제 2 조제 3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 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서 금융상품판 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 27 조제 5 항제 1 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시켜 주고 대출 실행 후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제27조 제5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시켜 주고 대출 실행 후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제27조 제5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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