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02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합니다.

금융위원회 · 2021-10-14 · 의견번호 21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 2 조제 2 호에서 대부중개업은 중개 , 알선 , 주선 ,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A 의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강생들의 행위가 수익금 약정 내용 , 이자 지급 행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 대법원은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 만약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수익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그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시 (2012 도 4390)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수강생들에 대한 상기 행위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A 의 행위는 대부중개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 질의에 적시된 구체적인 행위의 주된 목적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양태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 해당되고 A 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였거나 하고 있다면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무등록학원 (실전투자반 등) 운영하던 A 는 수강생들에게 대부상품 (NPL 투자) 을 소개하며 대부중개업자들과 연결해주었고 , 이에 A 가 대부중개업자들이 대부자들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수취한 경우 ,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A 의 행위가 대부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대부업” 이란 “대부업” 이란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 ㆍ 양도 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이하 “대부” 라 한다) 를 업 (業) 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

같은 조 제 2 호에서 “대부중개업” 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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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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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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