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11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문의 해석 관련

금융위원회 · 2023-06-28 · 의견번호 21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회적으로 또는 지속하여 타 재화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할인금액에 상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 98 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상품과 기타 재화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재화를 할인해 주는 경우 보험업법 제 98 조의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회적인 할인이 아니라 비용을 매달 지불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 매달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할인액의 총계가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8 조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를 금품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 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타 재화의 할인혜택을 일회적으로 또는 지속하여 제공하는 경우 할인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 9 8 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11)-.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