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문의 해석 관련
보험과 · 2021-09-10 · 의견번호 21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가 보험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회적으로 또는 지속하여 타 재화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할인금액에 상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
98
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상품과 기타 재화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재화를 할인해 주는 경우 보험업법 제
98
조의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회적인 할인이 아니라 비용을 매달 지불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 매달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할인액의 총계가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98
조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를 금품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
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가 보험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타 재화의 할인혜택을
일회적으로 또는 지속하여
제공하는
경우 할인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
9
8
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11)-.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