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차량) 관련 특종보험 상품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에 대한 업무는 차량손해사정사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 52 조 제 2 호에 따라 자동차 (차량) 관련 특종보험 상품의 손해사정 업무가 차량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 52 조 제 2 호에 따라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 * 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업무로 합니다 . * 예) 교통사고 , 도난사고 , 화재 · 침수사고 등
□따라서 , 자동차 (차량) 관련 특종보험 상품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에 대한 업무는 차량손해사정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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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법」시행규칙 제52조 제2호에 따라 자동차(차량) 관련 특종보험 상품의 손해사정 업무가 차량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 자동차(차량) 관련 특종보험 상품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에 대한 업무는 차량손해사정사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2조 제2호에 따라 차량손해사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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