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60 비조치의견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범위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4-18 · 의견번호 2101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서비스를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20.4 월 금융위원회에서 공고한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 수리” 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 · 익명처리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자문 및 판매서비스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20.4 월 공고한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는 개인신용정보 * 를 빅데이터로 변환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 (공고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변환후”

우선 ,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는 해당 공고문에 따른 부수업무와 활용하는 정보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 이는 질의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며 , 실제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여부 및 영위 절차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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